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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더 쉬워진 2021 연말정산 정리
W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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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 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항상 하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변경사항들과

더 편리해진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연말정산의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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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와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은 물론 4대 보험 같은 비용이 차감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세와 같은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한 사람이 한 해에 얼마를 벌고,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는지,

세금을 면제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얼마나 가입해 있는지,

월세로 사는지 전세로 사는지, 주거형태 등까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일 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또는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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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년 동안 징수한 세금에서 한 사람이 받은 소득, 소득 대비 소비한 금액, 금융상품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여 세금을 환급받을지 납부할지 결정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해를 기준으로 다음 해 초에 진행합니다.

2021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2년 초에 하게 되는 셈이지요.

다음 해 초에 하게 되는 이유는 만일 연말에 진행을 하게 되면 12월 31일까지

모두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 년을 모두 거친 다음 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낼지 덜 낼지에 대해서는 과제기간인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전 자신의 명세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고

12월 중순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는 국세청 홈택스 메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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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를 누르면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03. 3년 추이 및 항목 별 절세 tip 보기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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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2020년 지급 명세서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총 급여액이 달라졌다면 연말까지의 예상금액을 넣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부양가족 사항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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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러오기를 누르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 이용액을 입력하면

추가로 공제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서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절감 세액도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변경 사항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올해는 그 혜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소비금액이 작년 대비 5%를 초과했다면

해당 금액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변경사항은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종합소득 금액 4천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월세금액의 12%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분들의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201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

연말정산이 그 과거에 비해 훨씬 편리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들을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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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다소 번거로운 시스템이었던 반면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관 제공 서비스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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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3) 12월 1일 이후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인 정보 동의 절차 완료

4)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공

​​

한번 등록을 하고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기만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어져 더욱더 편리해집니다.

신청은 지금 진행 중이며 1월 14일이 마감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이제 연말정산도 전부 자동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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