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기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일회용 컵의 기준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입니다.
사용 후 수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300원의 기준?
보증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반환율이 낮아지고,
높으면 소비자가 짊어지게 될 가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공병보다는 높은, 텀블러와는 비슷한 금액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측정된 금액입니다.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한 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됩니다.
300원 환급받는 방법?
1. 일회용 컵 음료를 구매했던 매장에 가서 반납하기
2.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기
3.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반납하기
적용되는 매장?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커피 판매점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 제빵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기타 음료 판매점(스무디킹, 공차, 쥬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