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층간 소음 범위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아래와 같은 소음입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다용도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리는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 기준, 법적 기준
낮에는 40dB, 밤에는 30dB 이상의 소음을 피해를 입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43 / 야간: 38 ]
-최고 소음도 [ 주간:57 / 야간: 52 ]
-5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45 / 야간: 40 ]
*1분간 및 5분간 등가 소음 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 소음 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층간 소음 단위: d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