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개업한 사람은
올해 4~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사이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기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0170&parentSeq=1030170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입니다.
대출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됩니다.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일을 놓치신 경우, 4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ols.sbiz.or.kr/
Q&A로 알아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지원대상 업종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며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신청 및 대출실행 가능한가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입니다.
3. 기존 대출과 중복하여 대출 가능한가요?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가능합니다.
4.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5.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되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6. 올해 안에 대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합니다.
12월 16일 이후 신청건 및 12월 25일 이후 약정 건은 22년 1월부터 실행 가능합니다.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