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한 해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정리 해봤으니 참고해주세요!조세, 금융✔️ 청년 희망 적금 출시, 이자 소득 비과세-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적금 출시- 가입대상: 연 소득 3600만원 ↓ , 만 19~34세 청년- 납입액 연 2~4% 추가 지원 →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납입한도: 월50만원, 연600만원 → 최대 2년 만기 상품.✔️ 상속세 분할 납부 기한 10년으로 확대-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이 5년→10년으로 확대- 새해부터 11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음.✔️ 국ㆍ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 그동안 해외 주식에 한해 증권사 2곳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 국내 주식은 올해 3분기부터 여러 증권사 통해 확대 허용됨.✔️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비와 난임 시술 관련 의약품비의 세액공제율 20% → 30%로 상향.✔️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보건, 복지, 노동✔️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2021년 8,720원 보다 5.1% 오른 금액- 일급으로 환산 → 8시간 기준 : 73,280원- 주 40시간 기준 → 1,914,440원✔️ 퀵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 실업급여, 출산 전 후 급여 받을 수 있음✔️ 중장년층 새 출발 내일배움카드-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 지원 한도 (300~5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추가 지원금은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 가능함.✔️ 3+3 부모 육아 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상향- 2022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함.-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 → 80%로 인상함.✔️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저소득층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 지원액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 만 9~18세는 이번 달부터, 만 19~24세는 5월달부터 지원 가능함.병무, 국방, 교육✔️ 병사 봉급 전년 대비 11.1% 인상- 1월부터 병사의 봉급 11.1 인상됨 이병: 51만 100원 일병: 55만 2100원 상병: 61만 200원 병장: 67만 6100원✔️ 군적금 납입금 추가 지금- 전역 때 받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에 대해 1월 납입금부터는 납입액의 1/3을 국가 재정으로 추가 지급.-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 * 18개월 = 약 1,000만원의 목돈 수령.✔️ 인터넷게임 셧 다운제 폐지-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5-6 구간: 연 386만원 → 연 390만원- 7구간: 연 120만원 → 연 350만원- 8구간: 연 67만5000원 → 연 3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520만원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인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상: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연 3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 가능생활, 교통안전✔️ 국가공무원 9급 시험과목 개편-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선택과목 ( 사회, 과학, 수학) 폐지.- 전문과목 필수과목 개편- 행정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분야 : 세법개론, 회계학-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가 추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갖고있음.- 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본인 인증 절차 거처야 함.✔️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함.✔️ 여권 색깔 남색으로 변경- 기존 여권 색깔인 녹색 → 남색으로 변경.- 주민등록번호 제외, 보안 내구성 강화된 폴라카보네이트 소재로 변경됨.✔️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속도 단속- 새해 첫 날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 일시정지 단속 강화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어기는 경우 승합차ㆍ승용차에 각각 7만원,6만원 범칙금 부과출처: 조선일보